
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
미리 증여해 주고 그 자산을 성인이 될 때까지 더 크게 불려주기 위해서인데요.
미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는 2,000만원인건 다들 알고 계시죠?
이런 비과세 제도를 통해서 절세 전략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아이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에 우량주를 채워주면 부모님의 마음도 같이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.
자녀한테 주식 증여를 해주고 세금 신고 방법까지 아이한테 부의 추월차선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.
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증여 절차와 비과세 한도까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
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및 비과세 기준
자녀한테 주식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입니다.
국가에서 정해준 비과세 범위를 알고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.
10년마다 한도가 갱신돼서 빨리 증여해 줄수록 최적의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.
| 증여 시기 (연령) | 대상 구분 | 공제 한도 | 누적 비과세 금액 |
| 0세 (태어나자마자) | 미성년 자녀 | 2,000만 원 | 2,000만 원 |
| 10세 | 미성년 자녀 | 2,000만 원 | 4,000만 원 |
| 20세 (성인) | 성인 자녀 | 5,000만 원 | 9,000만 원 |
| 30세 | 성인 자녀 | 5,000만 원 | 1억 4,000만 원 |
- 빨리해 줄수록 복리의 마법으로 이득
- 0세에 시작하면 30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을 원금으로 증여 가능
- 수익은 무제한 비과세
- 신고하고 준 금액은 주식이 10배가 올라도 추가 세금이 없음
- 세무 조사를 위한 증거 남기기
- 추후에 세무 조사를 위해 증빙처리 완료
- 자녀 계좌로 이체 후 3개월 이내에 홈텍스에서 신고
주식 증여 가액 평가 및 최적의 증여 타이밍
현금보다 주식 증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
바로 '평가 가액'의 유연성 때문입니다.
하지만 단순히 '주식을 이체한 날의 주가'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
- 증여 가액 계산법
-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→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(종가) 평균액으로 산출
- 절세 골든타임
-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할 때가 증여하기 최적기(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더 많은 수량을 줄 수 있음)
- 배당금의 가치
- 증여 완료 후 나오는 배당금은 고스란히 자녀 것
증권사 주식 이체 및 유가증권 대체출고 단계
부모 계좌에서 이제 자녀 계좌로 옮겨줘야 합니다.
이 과정을 '대체출고'라고 일컫습니다.
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꼭 출고 사유를 '증여'로 작성해줘야 합니다.
1. 자녀 계좌 설정
-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.
2. 이체 신청
- 부모님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'주식 이체'를 선택합니다.
3. 알맞은 정보 작성
- 받는 자녀의 계좌번호, 종목명, 수량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.


4. 출고 사유 반드시 입력
- 반드시 '증여'로 작성합니다.

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
드디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주식 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나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.
꼭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.
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.
준비해야 할 서류 (PDF 업로드용)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: 반드시 자녀 본인 기준으로 '상세' 발급
- 증여 증빙 서류: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'주식 출고 확인서' 또는 '이체 내역서'가 필요
- 계좌 잔고 증명서: 증여 전후의 자녀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 서류
홈택스 신고 순서
1. 자녀 계정 로그인: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2. 메뉴 이동: [신고/납부] → [증여세] → [정기신고] 순서로 클릭
3. 정보 입력: 증여자와 수증자(자녀)의 인적 사항을 넣고 관계를 '자'로 선택
4. 자산 평가 내역 입력: 주식 종목과 위에서 계산한 4개월 평균 단가를 입력
5. 증여재산공제 적용: 공제 항목에 미성년자 한도인 2,000만 원을 입력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'0'원이 되는 것을 확인

자녀 주식 증여를 위한 주의사항
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
증여를 한 후에 즉시 매도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현금 증여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주식을 주고 바로 파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.
아이한테 주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.
다시 돈을 주고받는 이체 내역을 남기면 좋지 않습니다.
신고한 내역이나 관련 서류는 별도의 폴더에 잘 보관해주세요.
신고한 내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서 따로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자녀 주식 증여 세금 신고 방법을 통해 미루지 말고 아이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단추를 끼워보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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