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수가 급감 하고 있다는 건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.
저출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보조금과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.
하지만, 이런 좋은 취지를 담은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모르면 받을 수 없겠죠?
'첫 만남이용권'은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주는 보조금입니다.
첫 만남 이용권이란?
2024년 1월 1일 이후, 아기를 낳으면 받는 금액입니다.
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은 아니며 1회성으로 주어집니다.
- 첫째 아이는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을 해줍니다.
-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해줍니다.
- 다태아 아이는 1인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줍니다. 쌍둥이 : 400만 원 / 세 쌍둥이 : 600만 원 지급
첫 만남 이용권 대상 및 신청 방법
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
주의사항) 주민등록상 생년 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.
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한데, 본인의 상황에 맞게 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.
1. 방문 신청 :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 (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)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
- 사용 가능 시작일 : 이용권 지급일 (포인트 생성일)
-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.
-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,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나면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.
- 사용 종료 일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
-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.
- 예시) 2024년 2월 27일 출생이면 2025년 2월 26일까지 사용 가능, 2025년 2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소멸되어 버립니다.
첫 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및 사용처
첫 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.
만약 카시트, 유모차, 등 가격이 꽤 나가는 것들을 결제하여 초과금이 나오면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.
이와 같이 '첫 만남 이용권'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
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한몫하였지만, 맞벌이를 해도 먹고살기 힘든 요즘이라 점점 더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
그래도 임신과 출산은 축복할만한 일이니만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!
▶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자세히 보기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11010300&bid=0019&act=view&list_no=1479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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